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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모든 것, 즉 당신 자신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도록 자신과 모든 것을 준비하십시오."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 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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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가 허락되면, 청원기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 규범을 익히고 성소를 다져나가며, 이 후 가톨릭 교리와 기초적인 수도승 생활을 익히게 됩니다. 

1년의 청원기를 보내고 나면 수련기를 맞이하여 <수도 규칙>에 따른 수도승 생활을 익히고, 1년의 수련기가 지나면 '정주'와 '수도승다운 생활'과 '순명'을 서원하는 첫 서원을 발하게 됩니다.

 

3년의 유기서원기를 보내면서, 신학 또는 기타 공동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부나 기능들을 익혀 간 후, 종신서원을 통해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역시 성 베네딕도의 <수도 규칙>의 기본 정신을 따르되, 그 세부 사항들은 오늘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규칙> 58, 형제들의 입회 절차에 대하여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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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가 허락된 사람은 성당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그의 정주와 수도승답게 생활할 것과 순명을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만일 언제라도 그 서약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조롱을 받으신 분에게 처벌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서약에 대해서는 그곳에 유해가 모셔진 성인들과 임석한 아빠스의 이름을 걸어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자기 손으로 써야 하지만, 혹시 글을 모른다면 그로부터 부탁받은 다른 사람이 쓰면 수련자가 서명하여 자기의 손으로 제대 위에 그것을 갖다 놓을 것이다.

  이것을 놓고 나서 수련자는 즉시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 나는 살겠나이다. 주는 나의 희망을 어긋나게 하지 마소서” 하는 계응송을 시작할 것이다. 공동체 모두는 이 계응송을 세 번 반복해 응답하고 영광송을 덧붙일 것이다. 그때 수련자 형제는 각 사람들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날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만일 그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사하든지 혹은 법적 증서를 작성하여 수도원에 기증 하든지 하여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겨두지 말 것이니, 그날부터는 자기 몸에 대해서라도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즉시 성당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을 벗기고 수도원의 옷들로 갈아 입힐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벗은 옷들은 옷방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 만일 그가 어느 날 악마의 유혹에 빠져 수도원에서 나가게 될 경우 수도원의 옷을 벗기고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빠스가 제대 위에서 걷어간 그의 청원서는 돌려주지 말고 수도원에 보관해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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